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5,178,000원 및 그 중 21,700,000원에...
이유
본소 및 반소 중 미납입 계불입금 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 중 미지급 계금 지급 청구 및 반소 중 미납입 계불입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8. 11. 24. 피고들이 운영하는 계금 2,350만 원인 낙찰계 2구좌에 가입한 사실(을 제1호증 등 증거에 의하면 위 낙찰계의 계주는 피고 B이어서 본소에 따른 계금 등 지급의무나 반소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는 일응 계주인 피고 B으로 보이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도 피고들이 해당 계의 실질적인 공동 운영자임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채권자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갑 제2호증 등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계금을 송금한 대상 계좌가 피고 C 명의의 계좌이고, 피고 C 또한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계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일부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반소에서 피고 B과 함께 원고에 대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낙찰계 등 이 사건에서 문제된 모든 계들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본소의 청구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의 부담 주체나, 반소의 청구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의 귀속 주체도 피고들 모두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11. 6. 17. 위 낙찰계에 따라 수령해야 하는 계금이 2,35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낙찰계의 계불입금 중 미납입한 금액이 합계 180만 원이고, 위 금액만큼 피고들의 계금 지급의무가 상계로 소멸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계금에서 원고의 미납입 계불입금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인 2,170만 원( = 2,350만 원 - 180만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