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였다.
① 2012. 2. 29.자 3,000만 원짜리 낙찰계 : 2012. 4. 30. 계금 1,290만 원 수령 ② 2013. 4. 10.자 3,000만 원짜리 낙찰계 : 2013. 6. 12. 계금 1,435만 원 수령 ③ 2013. 12. 21.자 4,200만 원짜리 낙찰계 : 2014. 1. 24. 계금 1,930만 원 수령
나. 피고는 위 계금을 수령할 때마다 원고에게 ‘차용인 피고는 30개월 동안 곗돈을 열심히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곗돈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부터 위 각 계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5. 5.까지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계불입금 합계 금액은 각 900,000원(①번 계), 8,808,000원(②번 계), 8,225,000원(③번 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까지의 미납한 위 각 계불입금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17,9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8.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각 낙찰계에 가입하거나 계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계금을 수령하면서 원고에게 작성해 준 각 곗돈 현금보관증(피고가 도장이나 필적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과 계장부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