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25.7676㎡를 인도하고,
나. 32,940,318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25.76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4.부터 2017. 4.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11월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전기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월 차임과 미납된 전기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4.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가 미납한 돈(A) 임대차보증금(B) 잔액(=A - B) ① 2017. 11. 5.까지 미납된 월 차임 합계액 22,936,598원 20,000,000원 33,504,318원 ② 미납된 전기세 합계액 617,720원 ③ 원상복구 미시행으로 인한 비용 9,300,000원 ④ 계약 종료 이후 무단 점유함에 따른 손해액 20,650,000원 소 계(= ① ② ③ ④) 53,504,318원
다. 피고가 미납한 월 차임, 전기세 등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3,504,318원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차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가 미납한 월 차임 등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2,940,3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