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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6 2019가단1066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갱신하고, 피고가 갱신 전에 미납한 차임 합계 20,000,000원을 2018. 10.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2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 2월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9. 4. 8.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019. 4. 30.까지의 차임으로 미납한 돈은 합계 17,1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2019. 4. 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된 차임 1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9.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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