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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40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72,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2017. 10.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10. 21. 고양시 일산동구 C 제상가동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22.부터 2017. 2.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보증금은 2016. 2. 21. 지급하고, 2016. 2. 21.까지는 차임을 월 800,000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게 전기세, 공용관리비, 차임 미납금(이하 이를 통틀어 ‘전기세 등’이라 한다)이 총 1,532,740원이고, 2016. 1. 21.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고, 2016. 1. 14. 110,000원, 2016. 1. 22. 8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6년 1월경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미납한 전기세 등, 피고가 남기고 간 폐기물 처리비, 청소비, 바닥재 철거비, 피고의 과실로 인해 도난당한 가스 온수기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대신 부담하게 된 비용 및 피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910,000원을 공제하면 적어도 2,250,101원이 넘는바, 피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미납한 전기세 등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하면 622,740원이 남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당시 지출한 수리비용이 800,000원 가량 되고, 이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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