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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523188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9. 10. 20.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80,000,000원, 존속기간 2009. 10. 30.부터 2011.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2. 10. 전세금을 80,000,000원, 존속기간을 2010. 2. 10.부터 2011. 10. 30.까지, 전세권자를 B로 하는 최선순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위 임대차계약서에 2010. 2. 24.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2. 24. 채권최고액을 166,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여 위 전세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1. 3. 11. B로부터 위 전세권을 이전받고,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1. 4. 15. 전세권자를 피고로 하는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 및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010. 2. 10.부터 2014. 10. 30.까지로 변경하는 전세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2011. 9. 26.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E)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배당요구종기 전인 2012. 10.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위 2009. 10. 20.자 임대차계약서,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위 2011. 3. 11.자 전세권이전계약서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제출하면서, 위 신청서에'임차보증금 : 80,000,000원, 점유기간 : 2009. 10. 30.부터 2014. 10. 30.까지, 전입일자 : 2011. 9. 26., 확정일자 : 2010. 2. 24., 임차권전세권등기 : 유, 2011. 4. 15., 계약당사자 : 전세권설정자 D, 전세권자 피고, 입주한 날(주택인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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