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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2 2015가단819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60,000,000원에서 2016. 10.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고양시 일산동구 F 외 10필지 1,260평에 G 빌라 6개동 48세대’를 건축하고 분양하려던 사람인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지 소유자인 H를 대리하여) 2011. 7. 18.경 I에게 당시 건축 중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215,000,000원에 분양해 주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D가 2012. 6.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D는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32,000,000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고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그 후 D는 2012. 8. 14.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를 I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I은 2013. 1. 29.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D가 고양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지체하였고, 위 조합은 2014. 5.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위 법원 J)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I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었고, 2015. 6.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1/2씩의 지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그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이해관계인들로 인해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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