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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2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삼천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통신회사 D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가입정보란에 ‘고객명 E, 생년월일 F,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G’, 납부 종류란에 ‘자동이체’, 은행명란에 ‘H은행’, 계좌번호란에 ‘I’, 그 밑의 이름 기재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같은 날 위조된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7.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경 위 C 삼천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통신회사 D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가입정보란에 ‘고객명 E, 생년월일 F’, 이름 기재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고 서명하고, 다음장의 신청 가입자란에 ‘E’, 그 옆에 ‘K’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같은 날 위조된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C 소재수사 및 L 사장 통화 결과)

1. 수사보고(개통 휴대전화 확인 관련 고소인 및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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