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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1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2. 3. 28. 확정되어 2012. 10. 26. 대전 교도소 논산 지원에서 가석방된 후 2013. 1.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2:3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호텔' 서쪽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E(56 세) 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머리 부분의 피부가 찢겨 지고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와 손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기록 회답)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피의자에 대한 형 집행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 전력과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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