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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8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8.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2. 21. 01:30 경 서울 중구 C 1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2 세) 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귀가를 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부위에 찢어진 상처 및 인중 부위에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3:25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서울 남대문 경찰서 형 사과에서 제 1 항 기재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E’ 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조사 후 출력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 진술 자’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E’ 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타인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진술 자’ 란 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이 된 것처럼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타인의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모두 사실의 2012.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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