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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316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 14:10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 유적지 부근 길에서 피해자 C(62 세) 와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 자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전과 관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016. 1.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가 폐지되고 특수 상해죄가 신설되었는데, 두 죄의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어 이 사건에 현행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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