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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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