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및 우울병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15.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15.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5.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