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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5노8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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