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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342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2.경까지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 29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목동사거리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김포시 E 대 154㎡, F 대 504㎡, E 및 F 지상 단층건물, 위 건물에 존재하는 도정설비 1식 등 공장일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채고액 182,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 도정설비 1식을 포함한 공장전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도정설비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푸른라이스 G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도정설비의 핵심부품인 전자동 계량포장기 시가 2,000만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5. 12.경 주식회사 D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위 G로 하여금 위 전자동 계량포장기를 담보물로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반하여 위 G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I 포함),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과의 문자내용

1.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거래상황표, 채권계산서 산출근거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 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 물), 고객별 연체계좌 내역조회,

1. 미결제 대금 지불각서, 지급명령

1. 푸른라이스 공장 및 계량 포장기 사진

1. 기계기구 반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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