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과 서울 종로구 D의 소유자이고, E은 피고인의 전 남편인 F의 여동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이 2010. 12. 1.경 위 C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12. 2. ‘피고인은 E에게 매월 1,906,000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2.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등 피고인 소유의 위 C와 D에 대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 F의 사촌인 G, H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한 후 그 허위채무에 기한 근저당권을 위 C와 D에 설정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딸인 I가 G에 대하여 차용금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30.경 300,000,000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2012. 1. 31. 위 C에 관하여 채권채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여채권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H에 대하여 차용금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7., 2013. 6. 19.경 합계 410,000,000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2013. 6. 20. 위 C에 관하여 채권채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딸인 I가 H에 대하여 차용금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31.경 300,000,000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2012. 2. 6. 위 D에 관하여 채권채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