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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789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2013.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경부터 2010. 7.경까지 서울 마포구 C건물 204호에서 금연보조기계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1. 29.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외환은행 계좌(D)로 6,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의 대학원 학비와 피고의 어머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10.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어머니 E 명의 외환은행 계좌(F)로 생활비조로 4,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가. 내지 다.

항 기재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914호 횡령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 4, 13,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횡령의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3.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 1. 29. 및 2010. 2. 10. 이체된 10,000,000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G의 허락 하에 지출된 것이거나 G이 직접 송금한 것이고, G과 피고가 혼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 회사의 통장에서 생활비 사용이 이루어지거나, 피고가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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