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387,609원 및 그 중 356,464,244원에 대하여는 2017. 11. 2.부터, 9,923,365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는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6개동 39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 기계,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는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11. 22.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 기계, 토목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5,544,565,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11. 12.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 기계, 토목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단위: 원 1 D 2009.8.28.~2019.8.27. 건축: 기둥, 내력벽 205,784,437 2 E 2009.10.2.~2019.10.1. 토목: 기둥, 내력벽 3,502,789 3 F 2009.8.28.~2014.8.27. 건축: 보, 바닥, 지붕 110,807,001 4 G 2009.10.2.~2014.10.1. 토목: 보, 바닥, 지붕 1,886,116 5 H 2009.8.28.~2013.8.27. 건축: 일반철콘, 지붕, 홈통, 방수 21,352,851 6 I 2009.10.2.~2013.10.1. 토목: 일반철콘, 지붕, 홈통, 방수 27,445,128 7 J 2009.10.2.~2012.10.1. 토목: 포장 22,478,656 8 K 2009.8.28.~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