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 공제조합은 377,80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2009. 10. 1. 대한 주택공사와 한국 토지 공사가 합병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 원고 ’라고만 한다) 는 성남 시 분당구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7개 동 464 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2017. 4. 20. F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B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7. 8. 31. 주식회사 G에 흡수 합병되었으며, 주식회사 G은 2018. 8.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및 흡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 피고 B’ 이라고만 한다) 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공사( 이하 ‘ 이 사건 건축 등 공사 ’라고 하고,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을 ‘ 이 사건 건축 등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를 도급 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이하 ‘ 이 사건 조경공사 ’라고 하고, 피고 C과 원고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을 ‘ 이 사건 조경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축 등 공사와 이 사건 조경공사를 통칭할 때는 ‘ 이 사건 각 공사 ’라고 하며, 이 사건 건축 등 도급계약과 이 사건 조경 도급계약을 통칭할 때는 ‘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를 도급 받은 시공사이며,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D’라고 한다) 는 피고 C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 보증인이다.
3) 피고 A 공제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 B, C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각 하자 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 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2006. 11. 22. 경 피고 B과 이 사건 건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