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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43847
임금
주문

1. 원고 A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표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분양보증 및 주택임대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기존에 직원들에게 임금을 기본급, 직무수당, 제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조정수당), 성과급(성과부가급, 경영평가성과급)으로 나눠 지급하였으나, 2010년경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① 기준연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 기본연봉과, ② 성과부가급, 경영평가성과급으로 구분되는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

다. 성과연봉 중 성과부가급은 ①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당해년도에 매년 1회(매년 2월경) 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체성과급(연봉제 전환 전에도 동일하게 지급된 임금이다), ②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당해년도에 매월 월 기준급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조정수당폐지분, ③ 간부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년도 근로분을 평가하여 지급당해년도에 매년 1회 월 기준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수당폐지분, ④ 간부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당해년도에 매월 직급별로 정해진 액수의 금액을 지급하는 직무급편입액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성과연봉 중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자들의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당해년도에 매년 2회에 걸쳐 기본연봉의 500%에 해당하는 금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2012년도부터 경영평가성과급의 250%가 ‘경영평가전환금’이라는 항목으로 전환되어 ‘성과부가급’에 편입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2013. 12. 23. 및 같은 달 24. 피고에게 '성과연봉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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