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주시 C에 있는 ‘D’을 경영하는 피고가 2017. 9. 1. 원고를 근로자(의사)로 고용한 사실, 피고가 2017. 10. 31. 사전예고 없이 원고를 즉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6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해고예고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분 및 10.분의 임금으로 각 1,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360,655원{= (1,100만 원 × 2) ÷ 61일,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은 10,819,650원(= 360,655원 × 30일)이 된다.
한편,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에 국민연금부담액,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세금 등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금원을 의미하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국민연금부담액,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세금 등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308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