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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701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1. 피고 B으로부터 “형님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을 지고 바로 며칠 내로 돈을 갚아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4. 피고 B으로부터 “먼저 들어간 돈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3,000만 원만 보내달라. 그러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며칠 내로 돈을 갚아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D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사실은 피고 C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을 구해보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 C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 가.

항 및 나.

항과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3.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고약6413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4.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같은 법원 2013고정132)받았다.

피고 B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3. 10. 31. 항소기각(창원지방법원 2013노1069)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가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차용인으로서, 피고 B은 보증인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기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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