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8 2013고정1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4. 4. 광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빚 변제 명목으로 “지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한 금원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4. 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6.까지 피해자로부터 다섯 차례 걸쳐 합계 1,2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D에게 “카드빚을 갚아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땅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