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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5나1354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1. 피고로부터 “형님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며칠 내로 돈을 갚아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4. 피고로부터 “먼저 들어간 돈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3,000만 원만 보내달라. 그러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며칠 내로 돈을 갚아줄 수 있다.”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D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사실은 C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을 구해보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으면 C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 가.

항 및 나.

항과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3.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고약6413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3.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정132).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3. 10. 31. 항소기각(창원지방법원 2013노1069)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C이 갚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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