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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3 2014고단1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4,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29]

1.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지금 처가 쓰러져 병원응급실로 실려 갔는데 급히 뇌수술을 해야 한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뇌수술을 한 후, 며칠 내로 1,00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뇌수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채무액이 10억 원을 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금융기관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뇌수술을 받았는데 치료비 등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9,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1,000만원과 함께 1억원을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뇌수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채무액이 10억 원을 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금융기관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4. 8,400만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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