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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6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계산서, 영업신고증,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행정처분 의뢰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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