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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170136
설계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리메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0. 건축주인 피고 주식회사 성덕건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성덕산업개발, 이하 ‘피고 성덕건설’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대지위치 : 서울 구로구 오류동 75-2 대 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건축개요 : ① 용도 : 제2종 근생 및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② 구조 및 층수 : 철근 콘크리트, 지하 3층 지상 1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③ 건축면적 : 370.57㎡ ④ 연면적의 합계 : 5,265.04㎡ - 계약금액 : 1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설계기간 : 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12. 1.부터 2013년까지로 한다.

- 업무범위 : 기획업무, 건축설계업무(건축심의도면 작성, 건축허가 설계도면 작성, 사용검사용 설계도면 작성, 건축 설계 감리, 투시도) -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완료된 용역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급사유 및 지급시기 지급비율 지급금액 설계계약시 20% 22,000,000원 건축심의완료시 10% 11,000,000원 건축허가접수시 10% 11,000,000원 건축허가완료시 10% 11,000,000원 골조공사완료시 20% 22,000,000원 사용검사시 30% 34,000,000원 계 100% 111,000,000원 - 설계도의 작성제출 : 원고가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와 건축공사에 관련된 설계도면을 작성제출한다.

-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 피고 성덕건설과 원고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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