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리메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0. 건축주인 피고 주식회사 성덕건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성덕산업개발, 이하 ‘피고 성덕건설’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대지위치 : 서울 구로구 오류동 75-2 대 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건축개요 : ① 용도 : 제2종 근생 및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② 구조 및 층수 : 철근 콘크리트, 지하 3층 지상 1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③ 건축면적 : 370.57㎡ ④ 연면적의 합계 : 5,265.04㎡ - 계약금액 : 1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설계기간 : 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12. 1.부터 2013년까지로 한다.
- 업무범위 : 기획업무, 건축설계업무(건축심의도면 작성, 건축허가 설계도면 작성, 사용검사용 설계도면 작성, 건축 설계 감리, 투시도) -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완료된 용역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급사유 및 지급시기 지급비율 지급금액 설계계약시 20% 22,000,000원 건축심의완료시 10% 11,000,000원 건축허가접수시 10% 11,000,000원 건축허가완료시 10% 11,000,000원 골조공사완료시 20% 22,000,000원 사용검사시 30% 34,000,000원 계 100% 111,000,000원 - 설계도의 작성제출 : 원고가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와 건축공사에 관련된 설계도면을 작성제출한다.
-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 피고 성덕건설과 원고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