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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8 2017고단2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간 피해자 B( 여, 45세) 과 동거했던 사이이다.

1. 2016.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23:00 경 진주시 C 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 씨발 년 아 칼로 너 죽인다.

문 열어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닫힌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2. 26.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 22:4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손잡이 길이 약 30cm, 도끼날 길이 약 10cm) 로 거실 바닥을 1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죽고 싶냐,

니를 죽일 꺼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도끼를 피해 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 내가 못 죽일 것 같으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피해자의 딸 E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자신의 잠바를 찢을 때 사용한 식칼 및 찢어진 잠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범행현장 및 손도끼)

1. 수사보고 (F 주점 사진 및 피해 품 보관 장소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보고)

1. 압수된 손도끼 1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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