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23:20경 오산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48세)에게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3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길이 약 3cm , 깊이 약 1cm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사실증명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회칼과 전자충격기를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가 위 회칼과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