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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7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23:20경 오산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48세)에게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3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길이 약 3cm , 깊이 약 1cm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사실증명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회칼과 전자충격기를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가 위 회칼과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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