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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051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별지1 표시 부동산 중 D호 1층 일반음식점 9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표시 부동산을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2. 11. 29. 피고에게 별지1 표시 부동산 중 D호 1층 일반음식점 92.87m²(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대기간 2014. 11.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

A은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6. 11. 24. 피고와 위 임대차의 월세를 7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대기간은 2018. 11. 24.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16. 12.말경 원고들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4. 이 사건 음식점의 출입문 열쇠를 원고 측에게 건네 주었고, 원고들은 2017. 1. 5. 피고에게 연체된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1,38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12.말 임대차 합의해지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음식점을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을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2017. 1. 5. 임차보증금을 수령하고도 이 사건 음식점을 인도하지 않은 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7. 1. 6.부터 월 7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1. 4.경 이 사건 음식점의 출입문 열쇠를 원고들에게 건네주었는바,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일응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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