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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6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은 피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소재 5층 건물 중 1층을 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240만원으로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하였고, 원고는 위 음식점의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2013. 6. 11.부터 2015. 7.까지 사이에 합계 3450만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C이 음식점을 양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C은 2016. 7. 9. 피고로부터 “B은 E을 타인에게 계약을 새로 갱신할 때에는 A 참석하에 꼭 입회를 하여줄 것을 C에게 C, A, B이 입회하에 할 것을 약속확인하였기에 아래에다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당시 입회확인서’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초경 위 음식점 영업이 중단되어 찾아온 원고에게 자신을 믿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7. 5. 23. 제3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C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C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3000만원도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C이 임차보증금을 받을 때 원고를 참석시켜 원고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위 약속을 불이행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참석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C이 원고 몰래 제3자와 음식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과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여 가도록 한 것은 C의 채무면탈을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아. 예비적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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