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07. 06. 23:00 경 광주 서구 B 건물 B 동 105호 내에서 피해자 C(35 세, 남) 이 햄버거를 사 오라며 심부름을 시키자 나가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07. 06. 23:22 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서 광주 농협 365 코너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위 2 항과 같은 날 23:23 경 공소장에는 “22 :23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23 :23 경 ”으로 수정한다.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위 2 항과 같은 날 23:24 경 공소장에는 “22 :24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23 :24 경 ”으로 수정한다.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위 2 항과 같은 날 23:30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광주은행 상무 버들 지점 365 코너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1,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6. 위 5 항과 같은 날 23:31 경 위 5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1,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를 절취 한 후,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4,402,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사진 설명( 범행장면 사진), 사진 설명( 사죄문자 내용), 수사보고( 거래 내역 및 계좌 인출 내역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