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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7. 15. 광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5. 00:2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공장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광주은행 통장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광주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5. 07:58 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피해자 광주은행 서 광주 지점 365 코너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광주은행 통장을 현금 인출기에 넣고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10만 원씩 3회에 걸쳐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5. 08:20 경 광주은행 서 광주 지점 365 코너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통장을 그 곳 현금 인출기에 넣고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만 원을 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통 장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 재산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었음 - 다른 한편,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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