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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노894
소하천정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2019고단761 사건의 죄, 2019고단1308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의 소하천정비법위반의 점(2019고단761) ① 피고인 A이 G 소하천(이하 ‘이 사건 소하천’이라 한다) 구역에 흄관, 철관, 콘크리트슬라브 등을 설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설치행위’라 한다)는 토지를 점용한 것이 아니라 위 토지를 ‘정비’하거나, 위 토지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다.

② 설령 이 사건 설치행위를 ‘토지의 점용’이라 보더라도, 위 행위는 영농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 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소하천의 유수를 돕거나 인근 농지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설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9고단1308)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호의 ‘가축분뇨’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빗물에 섞인 가축분뇨 침출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가축분뇨법 제49조 제2호는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퇴비사(이하 ‘이 사건 퇴비사’라 한다

)에서 유출된 침출수가 공공수역인 수양저수지로 유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위반 주체는, 이 사건 퇴비사의 소유자로 가축분뇨법상 허가업자인 B 영농조합법인(이하 ‘B법인’이라고만 한다,

원심 공동피고인이었으나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아니라, 위 법인의 허락으로 위 퇴비사에서 퇴비를 만들어 비료로 제조ㆍ판매한 가축분뇨법상 신고업자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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