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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67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천군 B에서 C을 운영하며 2005. 8. 2.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C을 운영하며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이미 수차례 가축분료가 흘러넘쳐 처리시설(퇴비사) 외로 유출된 사실이 있음에도 가축분뇨를 유출되지 않는 고정식 저장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톱밥통으로 막아 놓아 또다시 가축분료 약 230㎥를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외부로 유출시켰다.

나. 누구든지 가축분뇨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외부로 유출시켜 공공수역 성암천으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배출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위 각 죄를 상상적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 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 및 추가적인 배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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