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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134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 07:00경 울산시 울주군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액비화중인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나 그 종업원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A는 2013. 3. 1. 07:00경 울산시 울주군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액비화중인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고,

나. 그 종업원은 2013. 2. 28. 확보한 초지외의 장소인 울산시 울주군 E, F, G에 액비를 살포하였고, 액비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 그 종업원은 2013. 5. 7. 확보한 초지 외의 장소인 울산시 울주군 H에 액비를 살포하고, 액비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액비살포기준 위반)

1. 수사보고(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1. 수사보고(액비탱크로리 기사 참고인조서)

1. 시료채취확인서

1. 수사보고(공공수역유출 분뇨 액비여부 확인)

1. 피의자 제출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1. 수사보고(수사중 추가위법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 제1호, 제10조(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5호(확보한초지외 액포살포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5호(살포기준 미준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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