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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1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유죄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2013. 3. 1.자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으로 인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① 피고인 A는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5호, 제10조에 정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위 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② ‘액비화 중인 가축분뇨’는 이미 가축분뇨의 성질을 상실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부분 :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각 확보한 초지 외 액비살포 및 살포기준 미준수로 인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종업원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아니어서 위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②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종업원이 액비를 살포한 후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 살포지가 논으로서 액비를 살포하여도 흘러내리지 않고 잘 스며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 :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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