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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367
교원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최초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의 기간으로 재임용하여 총 임용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모집하였는데, 이러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모집에 응한 원고에 대하여 2005. 3. 1. 임용기간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로 정하여 교양학부 조교수(전공: 화학과)로 임용하였고, 임용기간이 끝남에 따라 2006. 3. 1. 임용기간을 2006. 3. 1.부터 2008. 2. 29.까지 2년 동안으로 정하여 재임용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25. 원고에게 C대학교「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제5조 등에 의하여 2008. 2. 29.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재임용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에 대한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재임용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제1차 선행소송의 경과 (1) 이에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3743호로 위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8나119981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2010. 4. 23. 원고가 재임용심의신청권이 있는 교원에 해당함에도 재임용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10다42686호로 상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9. 위 항소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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