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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8고단100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친구인 C으로부터 D이 베트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푸미홍에 있는 E 아파트 12 층에서, D이 이미 개설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 을 관리하면서 스포츠 경기 일정을 확인하는 업무 담당자로, C은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 관리 자로, G, H 등은 위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 담당자로, 각각 일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 로 하여금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등으로 불상의 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송금하게 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사이버 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G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2016. 1. 29. 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경 친구인 C으로부터 D 몰래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업장을 개설하였는데 환전 업무 등을 해 주면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9. 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푸미홍에 있는 E 아파트 1 단지 7 층 5 호실에서, C이 이미 개설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K' 을 관리하면서 사이버 머니의 충전 및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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