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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59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D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구해 오며, 피고인 B은 차명으로 사용할 계좌를 구해 오고, 피고인 D, B, C이 24 시간 교대로 회원 관리와 환전 등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6.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충남 홍성군 J 건물 A-402 호에 컴퓨터 4대를 갖추어 놓고, 피고인 A은 사이트 개설 및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급할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D은 ‘K’ 이라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구해 오며, 피고인 B이 구해 온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피고인 D, B, C이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 무, 패, 득, 실 등의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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