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1:2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인 피해자 E(32 세), 피해자 F(3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이 종전에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욕설을 하던 중, 위 주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피해자 E이 이를 보고 피해자 F에게 일어나라고 말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 E 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 부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오른손으로 점퍼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총 길이 약 20cm , 칼날 길이 약 5cm ) 을 꺼 내 어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부터 복부 부위까지 약 30cm 가량 내리그어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공업용 커터 칼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는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다소 오래 전이 긴 하나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 (1998 년 실형, 1999, 2008년 벌금형 등) 범행도구,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의 변호인이 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