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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7.03 2018고합1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3. 10. 11. 광주광역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 ‘F’ 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인터넷신문사업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G 군청에서 발주한 ‘H 주차장 조성공사( 공사금액 561,380,000원, 공사기간 2017. 6. 16. ~ 10. 31.) ’를 수주 받아 시행한 시공업체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위 주차장 조성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담당한 현장 소장이며, 피고인 D은 G 군청 환경 축산과 소속 7 급 공무원으로서 위 주차장 조성공사가 설계도 및 시방서대로 완료되도록 관리 감독할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사 감독관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경부터 같은 해

8. 6. 경까지 전 남 I 일대 H 부지 42,276㎡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폐아 스콘 등 각종 사업장 폐기물이 섞여 있는 불량 재생 골재 약 11,775톤 상당 (25 톤 트럭 471대 분량) 을 성토용 토사로 사용함으로써 위 공사 현장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수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8. 18:30 경 전 남 J에 있는 G 군청 옆 삼거리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E에게 ‘ 주식회사 B에서 공사 중인 H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섞인 골재를 사용한 것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달라’ 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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