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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85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은 2012. 2. 경부터 2013. 2. 1. 경까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시설인 서귀포시 E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현장에서 공사 일부를 담당하던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목재, 폐 콘크리트, 폐아 스콘, 철근, 쓰레기 등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하여 최종 분류, 분쇄 및 재활용 또는 폐기하기 전까지 임시 적재하는 장소로 사용하던 서귀포시 F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평탄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폐 콘크리트, 비료 포장지 등 사업장 폐기물 0.56t 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흙을 약 30cm-3m 가량 높이로 덮어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폐 콘크리트, 비료 포장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폐기물 매립현장 확인),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인 확인 등)

1. 수사보고( 공사현장과 폐기물 매립지 간 거리 확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매립 폐기물 처리 확인 등)

1. 서 귀포시장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 행위자 고발장, I의 진술서, A의 위반 확인서, 건축 폐기물처리계획신고 필 증, 건설 폐기물처리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1. 개발행위( 물건 적치) 허가 알림

1. 비산 먼지 발생 업 신고 필 증,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리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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