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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6고정27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연면적 합계 93.19㎡에서 49㎡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건설 폐기물을 본 소재지에 카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사 시 불법으로 실내 바닥에 매립하였다.

집수리 또는 건설공사 시 발생한 전체 폐기물이 5톤 이상이면 해당 기관에 사업장 폐기물 또는 건설 폐기물 배출 자 신고를 얻고 허가를 받은 건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에 적법하게 위 ㆍ 수탁 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카센터 수리 공사 시 시멘트 량을 줄이기 위하여 발생한 불연성 폐 콘크리트류 및 폐 슬레이트 합계 6.5톤 정도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쇄ㆍ분쇄하고 실내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재생 골재 25톤 정도로 평탄작업을 하여 바닥에서 높이 20cm 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 증명서

1. 폐기물 위 ㆍ 수탁 운반ㆍ처리계약서

1. 폐기물 최종처리 확인서

1. 수사보고( 순수 폐기물 발생량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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