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3:2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남산 3호 터널 방면에서 녹사 평 지하 차도 방향으로 약 57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 좌측에 있는 중앙선에 부설된 안전지대에서 피해자 F(25 세) 이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시작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적절히 감속하는 등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에 있는 순천 향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17. 7. 31. 17:19 경 저산소성 대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의 교통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야간에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