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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24 2015가단34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M에게 2012. 4. 23. 2,000만 원, 2012. 5. 26.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2,000만 원+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나. M은 2015. 4. 8. 사망하였다.

망 M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L(개명 전: N)과 자녀 O, P이 있었는데, O, P은 2015. 6. 29.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7. 10. 신고가 수리되었다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5느단162). 다.

L(개명 전: N)은 2015. 7. 23. 사망하였고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L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6. 3. 8.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5. 3. 신고가 수리되었다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6느단4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M은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차용금반환채무는 망 M에게서 L을 거쳐 피고들에게 차례로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분에 상응하는 차용금 300만 원(=3,000만 원÷10)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피고 H, I 2016. 1. 16., 피고 C, D, F, G: 2016. 1. 19., 피고 K 2016. 1. 21., 피고 E, J: 2016. 3. 15., 피고 B: 2016.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1028조, 제1029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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