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나510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2014. 2. 25. D 주민센터에 위 주민센터의 3층 강당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4. 3. 12. 19:00∼22:00’, 사용목적을 ‘도시재생사업 설명회’로 해서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하였고, D 동장인 피고는 2014. 3. 8. 시설이용료 입금을 확인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 시설사용 신청을 승인하였다가, 사업설명회를 반대하는 이해관계가 다른 반대측 조합원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에 따라 다시 위 사용승인결정을 취소하고 2014. 3. 10.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D 주민센터 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E 태권도장'으로 장소를 옮겨 그 곳에서 도시재생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이 자치회관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것은 동장의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장소를 옮겨 도시재생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원고 A은 설명회 안내책자 및 봉투 인쇄비용 등 총 2,267,470원의 재산상 손해를, 원고 B는 시설사용 예약금 6,66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청구취지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동장은 그 단순한 보조기관으로서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사무를 수임처리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동사무소 소속 동장이 그 사무집행 중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