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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30 2014노5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08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2012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업주의 불법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다가 단속되자 실업주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실업주를 도피하게 하였고 그 후 직접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당하고도 또다시 장소를 옮겨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불법 게임장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힐 위험성이 높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법 오락실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용 기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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