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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10. 29. 선고 87나2662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45]
판시사항

알콜중독자의 보호감독 및 치료를 위임받은 단주친목회(A.A.클럽)의 회장과 의사에게 알콜중독자의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알콜중독자에 대한 보호감독 및 치료을 위임받은 단주친목회(A.A.클럽)의 회장과 그 회장에게 자기가 경영하는 병원의 일부를 알콜중독자의 수용 및 단주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장소로 제공하고 알콜중독자을 치료하기로 약정한 장소는, 수용중인 알콜중독자가 술에 대한 유혹을 못이겨 수용장소인 병원의 4층으로부터 무리한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2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3,227,11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7.12.부터 1987.10.29.까지 연 5푼, 1987.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2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 2의 원고 2에 대한 상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하고,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동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40,446,785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7.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 1: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2,997,769원 및 이에 대하여 1986.7.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2:원심판결 중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10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8호증(각서, 갑 제11호증의 4와 같다), 갑 제11호증의 3(내사지휘사건 수사 결과보고, 을 제2호증과 같다), 동 호증의 6, 7, 19(각 진술조서), 동 호증의 8, 10, 11, 12, 13(각 진술조서, 순차로 을 제3, 6, 7, 8, 9호증과 같다), 동 호증의 16( (병원명 생략)의원 4층 배치도, 을 제10호증의 일부와 같다), 동 호증의 17(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동 호증의 20(감정서), 동 호증의 22(수사결과보고, 을 제11호증과 같다), 동 호증의 23(내사사건 지휘품신, 을 제12호증과 같다),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9(각 일과상황표), 을 제15호증(챠트), 을 제16호증(혈액검사표), 을 제17호증(간기능검사표), 을 제18호증(뇨 및 기생충검사표), 을 제19호증(혈청검사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진단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는 위 갑 제11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5(준수사항)의 각 기재(갑 제11호증의 3, 8, 11, 12, 13, 22, 23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와 원심증인 소외 1, 이용구, 이충환, 원심 및 당심증인 박상종, 당심증인 강정원의 각 증언(증인 이충환, 박상종의 각 중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1은 그의 처남으로서 알콜중독자인 소외 2로 하여금 그 알콜중독증세에 대한 치료르 받게 하기 위하여 1985.12.6. 피고 1이 운영하는 단주친목회(Alchoholics Anonymous Club, 약칭 A.A.클럽)에 소외 2를 가입시키면서 위 피고에게 소외 2에 대한 치료 및 보호감독을 의뢰한 사실, 위 피고는 1983년경 위 단주친목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취임한 다음 위 단주친목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알콜중독자들에게 공동으로 숙식할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고 의사로 하여금 그 회원들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거나 알콜중독증세에 대한 의학적 치료르 하게 하는 한편 알콜중독증세가 많이 치유된 회원들의 경험담 발표 및 단주방법지도, 종교인 및 대학교수 등의 초청강연, 명승고적지 순례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회원들이 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알콜중독증세를 치유받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여 왔는데, 소외 1의 의뢰를 받자 자신과의 약정에 따라 알콜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수용을 맡고 있던 의사인 소외 강정원에게 소외 2에 대한 치료 및 수용을 의뢰하여 소외 2는 위 강정원이 경영하는 장정원의원에 수용된 사실, 소외 2는 강정원의원에 수용되어 있던 중 1986.2.경 그곳 2층 입원실의 창문을 통하여 몰래 외출하려하고 한 일이 있어서 이를 계기로 수용중이던 위 단주친목회 회원들의 무단외출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위 강정원의원의 2층 각 입원실의 창문에 철책이 설치되었던 사실, 그런데 그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위 강정원의원의 건물이 철거될 형편에 놓이게 되자, 피고 1은 위 단주친목회의 사무실과 회원들의 수용장소를 옮기기로 하여 1986.5.23. 의사인 피고 2와 사이에 그가 경영하는 서울 (상세지번 생략) 소재 (병원명 생략)의원 4층( (병원명 생략)의원 건물의 2, 3층은 각 입원실이고, 4층은 원래 내실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계약당시 비어 있었다)에 위 단주친목회 회원들을 수용하여 피고 2가 이들을 치료하고 피고 1은 그곳에서 위 단주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 회원들의 수용 및 귀가조치, 주일교회예배참석 및 특별외출에 대한 허가 등 사항에 관하여는 피고 2의 사전승인을 얻기로 하며 위 회원들로부터 받는 치료비등 총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 중 피고 1이 10분의4, 피고 2가 10분의 6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1은 1986.5.24. 소외 2를 포함한 단주친목회 회원 10명을 (병원명 생략)의원의 4층으로 옮겨 수용하고 피고 2로부터 건강진단을 받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한편 피고 2는 위 회원들을 입원실이 있는 (병원명 생략)의원의 3층으로 옮겨 수용하고 그곳에서 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층의 개조공사를 시작한 사실, (병원명 생략)의원에 수용된 회원들은 가족들과 면회도 할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락을 받아 외출할 수도 있으나 그밖의 경우에는 술에 대한 유혹을 못이겨 임의로 외출을 통제하거나 또 같은 방에 수용중인 회원들끼리 서로 감시하여 외출을 통제하였으며 위 회원들 자신으로서도 스스로 알콜중독증세를 치료하고자 위 단주친목회에 가입하고 수용된 처지여서 설사 외출통제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임의로 외출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던 사실, 소외 2는 위 단주친목회에 가입할 당시에 심한 도피증, 공포증, 열등감, 좌절감을 느끼는 등 중증의 알콜중독증세를 보이다가 (병원명 생략)의원으로 옮겨져 수용될 무렵에는 약간 호전되었으나 위 알콜중독증세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바, (병원명 생략)의원에 수용된 지 8일이 지난 1986.6.1. 01:30경 (병원명 생략)의원 4층 거실에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텔레비젼을 시청하다가 방에 들어가 자겠다고 말하고 위 거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방의 출입문에 이르러 마침 4층의 전기공사에 사용하고 남아 마루바닥에 버려져 있던 전기줄을 두겹으로 하여 위 출입문의 손잡이에 묶고 위 출입문 옆의 건물외벽으로 나 있는 창문을 넘어 위 전기줄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가다가 추락함으로써 다발성 압박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명 생략)의원, 동서울정형외과를 거쳐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위 추락사고시 입은 상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패혈증으로 1986.7.12. 사망한 시실, 원고 1은 소외 2의 어머니이고 원고 2는 소외 2의 누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11호증의 3, 8, 11, 12, 12, 13, 22, 23의 가 일부기재와 위 증인 박상종, 이충환의 각 일부 증언은 위에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을 제1호증(진정서 처분내용), 을 제4호증(건축물관리대장), 을 제5호증(사실확인서, 갑 제11호증과 같다), 을 제14호증(안내문)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로부터 소외 2의 알콜중독중세에 대한 치료 및 그 치료기간중의 동인에 대한 보호감독을 위탁받은 피고 1로서는 소외 2가 위 강점원의원에 수용되어 잇던 시절에도 그곳 2층 창문을 통하여 외부로 나가려고 시도한 전력이 있을 뿐더러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당시에도 자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하여 그가 불시에 (병원명 생략)의원의 4층에서 외부로 몰래 나가려는 충동을 느낄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고 피고 임영화와 협의하여 소외 2의 정신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동인의 동태를 세심하게 감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나아가 (병원명 생략)의원 건물의 구조 및 시설등을 점검하여 그4층의 창문에 철망 또는 철책 등의 시설을 구비하게 하는 등 소외 2가 외부로 나가려는 충동을 일으킬 소지가 없도록 함으로써 만약의 경우 그가 무리한 방법으로 외부로의 탈출을 시도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겠고, 한편 피고 2로서도 의사로서 알콜중독자들의 일반적 증세, 성향, 행동양식등을 잘 알 수 있는 외에 피고 1과의 계약으로 알콜중독자인 위 단주친목회 회원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위 회원드러의 수용 및 귀가조치를 비롯하여 외출 등에 이르기까지 사전승낙여부를 결정하는등 위 회원들에 대한 총체적인 보호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고 최성과의 협의 아래 소외 2의 정신건강사태와 위 단주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상태 및 회원들의 수용상태를 잘 파악하여 소외 2가 불시에 외부로 몰래 나가려는 충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있었다고 하겠으며, 위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사건 추락사고와 그 사고시 입은 상해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패혈증으로 인한 소외 2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2 자신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함은 소외 2는 방출입문의 손잡이에 묶어놓은 전기줄을 타고 4층 높이의 창문으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병원명 생략)의원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것이 이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소외 2가 그 알콜중독증세로 인하여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감호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의사능력까지 상실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소외 2의 잘못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이사건 사고의 경이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은 50퍼센트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피고 1은, 소외 2를 (병원명 생략)의원으로 옮겨 수용할 당시 피고 임용호와 사이에 소외 2 등 그곳에 수용된 단주친목회회원들에 대한치료 및 감호에 관한 모든 책임을 피고 2가 지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으므로 피고 1에게는 이사건 추락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이 피고들 사이에 위 수용된 회원들에 대한 감호책임을 오직 피고 2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하여 소외 2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위에서 본 바 피고 1은 동인에 대한 감호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1은 다시, 소외 2는 (병원명 생략)의원으로 옮겨 수용될 당시 이미 알콜중독증세가 완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추락사고는 그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 1에게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이외에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어 피고 1은, 소외 2의 사망원인이 된 패혈증은 동인에 대한치료를 담당한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소속의사의 과실에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1에게는 위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2는, 동피고는 1986.5.24. 피고 1과의 계약으로 (병원명 생략)의원의 4층을 위 단주친목회의 사무실 및 그회원들의 숙식장소로 제공하였을 뿐, 이로써 피고 1과 사이에 환자의 치료에 관한 동업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정식의 입원절차를 밟아 소외 2 등 회원들은 입원환자로서 수용한 것도 아니며 이들에 대하여 아무런 치료행위를 한 바도 없고 더욱이 이 수용시 이 소외 2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한결과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 최성에게 소외 2를 귀가시키라고 알려주기까지 하였으니 만큼, 피고 2에게는 이 사건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를 귀가시키라고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부합되는 갑 제11호증의 8 및 11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이충환 및 당심증인 박상종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한편 피고 2가 1986.5.24. 피고 1과의 계약으로 (병원명 생략)의원에 소외 2등 단주친목회 회원들을 수용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를 하기로 하고 나아가 회원들의 수용 및 귀가조치와 외출등에 대한 사전승낙 등 감호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사 피고 2가 위 주장과 같이 소외 2를 수용함에 있어 정식의 입원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실제 치료행위를 한 바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써 위에서 본 바 소외 2에 대한 감호 등 주의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원고 1은, 망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발생후 1년동안 알콜중독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적어도 1987.7.12.부터 그55세가 끝나는 2009.10.8.까지 278개월동안 원래의 직업인 자동차정비공으로 종사하여 매월 금 253,786원의 수입을 얻을 수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기간동안 매월 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 169,190원의 순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위 일실수입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그 29,992,565원이 되는데 위 원고는 위 망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상속하였으므로 위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2가 위 단주친목회에 가입하여 치료를 받고 이사건 사고발생일 무렵, 그 알콜중독증세가 어느 정도 치유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소외 2가 이사건 사고없었더라면 그 사고발생시로부터 1년 또는 그 이상이 일정기간동안 알콜중독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한 다음 원래의 직업인 자동차정비공이나 그밖의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6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이용구의 각 일부증언은 다음에서 드는 증거들에 비추어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심증인 이충환의 일부 증언과 당심증인 강저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중증의 알콜중독증세는 완치가 어렵고 완치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확정하기 곤란하며 위 단주친목회에 가입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수용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양호해 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일단 완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곧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회복귀가 어려운 사실 및 소외 2는 위 단주친목회에 가입할 무렵 중증의 알콜중독증세를 보였고 위 단주친목회 회원들이 일반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의 수용기간을 거치면 어느 정도 증세가 호전되어 귀가하였던 점에 비하여, 위 단주친목회가입후 7개월이 지나서도 이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2의 알콜중독증세가 완치되어 그에 따라 동인이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취업할 수 있었을 개연성이 있음은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2) 치료비

소외 2가 이사건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고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간이수입계산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합쳐보면 원고 1이 1986.7.16. 위 병원에 소외 2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로 금 6,454,220원을 지급할 시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갑 제11호증의 6 일부 기재 이외에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지출된 치료비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3) 과실상계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재산상이 손해는 위 치료비 상당 금 6,454,220원이 되나, 위 사고 발생원인에 소외 2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그중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액수도 금3,227,110원으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추락사고 및 이로 인한 소외 2의 사망으로 소외 2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자, 위에서 본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 및 소외 2의 과실정도, 위 단주친목회의 목적 및 피고들의 소외 2에 대한 관계 그밖에 소외 2와 원고들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소외 2 및 원고 1에 대하여 각 금 2,0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위에 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사망당시 미혼으로서 최근친 지계존속으로 원고갑 제 원고 1만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1은 소외 2의 단독재산상속인으로서 동인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위 치료비 상당 손해 금 3,227,110원과 위자료 금 2,000,000원에 소외 2에 대한 위자료 상속분 금 2,000,000원을 합산한 금 7,227,110원을, 원고 2에게 위 위자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소외 2의 사망일인 1986.7.12.부터 피고들이 이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 일인 1987.10.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인 1987.10.30.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법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다만 원고 2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1도 원심에서 인용된 금4,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항소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각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에 따른다),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등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원고의 청구를 더 인용하기로 하되, 그 나머지 항소와 피고 2의 항소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서태영 정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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