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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51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6 압제 53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 고단 4513』 피고인은 2015. 4. 15.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4. 15. 10: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인터넷 사기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 통장이 사용되고 있어 계좌 추적을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사건 확인은 알려 주는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여 확인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허위로 만든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카드 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그렇게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 계좌에서 500만 원, 국민은행( 계좌번호 G) 계좌에서 2,400만 원 등 합계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E) 계좌로 이체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통해 부정하게 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2:08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한 은행 서 잠실 지점에서 1,000만 원을, 장소를 옮겨 같은 지역의 신한 은행 잠실 트리 지움 지점에서 1,9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그 계좌에 이체된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 불상자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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